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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알바 지원 통화 내용

송** 20일 전 조회 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9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우연히 편의점 공고를 보고 오 여기 괜찮네 하고 저랑 시간이 맞을거 같아서 전화로 지원을 했어요 잘 해봐야지 하고 전화를 걸었는데 알바천국보고 전화 드렸어요 혹시 알바생 뽑으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안 뽑았대요 그러면서 편의점 일 해본적 있으세요? 라길래 편의점은 없고 고깃집들이랑 마라탕집 해봤다 라고 하니 시급 9000원인데 괜찮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하니 그런곳들(제가 일한곳들)보다 일이 쉬워서요 라면서ㅜ되게 기분 나쁜 말투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생각해보고 하실 생각있으면 연락주세요 하더라구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나라에서 정한 시급이 10320원인데 이 글 말고 위쪽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항목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글을 올리는거라서요 하핫..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4:06:5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현재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일이 쉽다고 하여 이 보다 낮은 시급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1년이상 계약, 3개월 기간 이내, 단순노무직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