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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임금

남** 21일 전 조회 8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541,944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계약할 때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세금 3.3%에 10%도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시급이 최저시급보다도 낮게 들어왔어요. 전 첫 알바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개 원래 안되는 걸 몰랐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알려줘서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그렇게 계약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받는건가요?? ㅠㅠ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4:04:5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는 어떤 명목인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위탁관계에서 10% 부가세등을 부담해야할 여지도 있으나 명목을 알 수 없어 계약당사자에게 한번 더 정확히 



어떤 명목인지를 확인해보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