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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수습기간 3개월 계약서 작성후

황** 21일 전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8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수습기간이 2월 말일까지이고 3개월 수습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후부터 4대보험 가입 하겠다 하고 근무하던중 한달을 남기고 퇴사하라고 하면, 이 경우, 저는 그대로 수용해야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4:02:0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제외사항이 아니라면 4대보험은 수습기간 시작일로부터 취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서의 작성내용에 따라 다르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또는 3개월 이상 계약직임에도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인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본채용 근로자에 비해 재량판단이 넓어지기는 하나)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