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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해고후 급여 문제

윤** 21일 전 조회 10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7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6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시급 11000원을 받는 것으로 270만원의 월급으로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틀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돈은 당일 지급은 되지않았고 정산 후에 보내준다하여 거의 한달 후에 지급되었습니다만 총 16시간의 근무를 했는데 16만원이 들어와있더군요 최저시급에도 해당되지않고 왜 이 금액이냐 물어보니 월급제라 월급 270에서 나눴다며 최저시급이나 시급의 급여와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물었더니 “ 하루 근무 시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일할 계 산에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아래는 그중 역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방법입니다. 역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 (해당 월 총 급여/해당 월 총 일수)X근무일수 *역일수 : 해당 월의 일수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했기에 근무일수는 추가적으 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던데 뭐가 맞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3:59: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위 대표자가 설명한 대로 역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근무일수가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위와같이 계산할 수는 있으나 그 계산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문제여지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