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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당수당질문
김** 22일 전 조회 71
작성안함
월급 2,000,000원
4개월
5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보험 등 아무것도 가입 해주지 않은 곳에서 4개월 조금 지나게 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된다고 일주일만 나오고 그만 나오는걸로 하자 해서 알겟다 햇습니다 장사가 괜찮아지면 다시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해고예당수당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잇다면 금액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일한거를 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시에는 1개월 전 통보 또는 30일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근로기준법 제26조)
귀하 또한 해고 사실이 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로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