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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해당여부

이** 23일 전 조회 9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10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1명(* 사장님 제외)

Q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주말알바로 24.4-26.1까지 근무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2일이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작성했으나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주기위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해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근무 때 바빠서 30분도 채 쉬지 못한적도 많았는데 퇴직금 해당 될까요?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작성된 휴게시간 제외한 주 14시간으로 책정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2.10 13:51:4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휴게제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퇴직금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 30분을 휴게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할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사실상 주15시간이상 근무를 한다고 생각된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정확히 근무시간을 수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30분에 대한 연장수당(5인이상인 경우 가산적용됨)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