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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신** 23일 전 조회 125
작성안함
일급 145,000원
1개월
8시간
36세
5명(* 사장님 제외)
물류 센터에서 야간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은 일주일 중 토요일빼고 주 6일 출근입니다. 물류 센터가 특수 근무지라고 주 52시간 영향을 받지 않더라구요. 8시간동안 겨우 5분~10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급은 145000원이고 3.3% 세금 공제 한다고 합니다. 이 일급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식대가 포함된다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모집 공고에도 식대 포함 145000원이고 주휴 수당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 수당을 추후에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근무자수는 제가 소속된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시 받는 원청 직원 2명 이상이고 제가 같이 소속되서 같이 일하는 업체 일용직은 하루에 5명입니다.
근로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3%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것인데,
실질적인 지휘감독 등을 사업주로부터 받고 있는지 등 근로자성에 해당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4시간 근무에 30분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게 보장받으셔야 하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