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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박** 25일 전 조회 134
작성안함
월급 1,700,000원
6년
10시간
37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원으로 1월21일 입사하여 1월29일 부당해고통지를 받았어요,월급은 1,700,000만윈이고 근무조건은 월화 10.5시간씩, 수목6.5 시간씩입니다,월급으로 시간당 따지면 12500씩이더라구요,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부당한이유로 해고를하여 신고한다했더니 오늘 그동안 일한것을 입금했더군요,493,550원에서 고용보험 4440원을 제외하고 489,110 넣어줬어요, 저는 총근무시간이 47시간(10.5 2일 +6.5 4일)이었기에 47×12,500 계산하여 587500원에 고용보험 떼고 들어오게구나 했는데 입금액은 489,110 입니다,지금 제가 받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됬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바로 전화해 따지기는 싫어서 알아보구 얘기할려구요, 근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지금 어떻게 계산됬는지 일방적으로 넣어줬는데, 임금계산이 어떻게 되건지 아시는분 꼭 답변좀 해주세요~~ㅜ 근로조건은 정직 월급제로 휴식시간 월화1시간,수목 30분 입니다, 이것을 뺀것인가요?
월급제로 계약을 하신건가요? 마지막 근무일이 언제일까요?
말씀하신 근로시간대비 세전 급여액 170만원으로의 설계시 최저임금 위반인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퇴사시 월급여액/1개월총일수x근무일
로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계산한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명세서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