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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강** 26일 전 조회 1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동네 카페 알바를 1개월 조금 넘게 했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수습 만원이라 하셔서 최저보다 못받기에 그래도 수습이니까 괜찮다 싶어서 넘어갔고 일하던 시간은 9일동안 35시간 주로 밤 9시에서 새벽 1시? 2시 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카페가 새벽까지 하는 곳이다보니 집도 가깝고 사장님말곤 일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 그 시간에 출근하게되었습니다 9일정도 일을 한 후에 근로계약서를 수습 끝나고 작성하게 되었고 수습에 했던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뒤 가불해주시겠다하여 받게되었고 저에게 들어온 금액은 9만원이였습니다 처음엔 엥? 싶어서 여쭤봤더니 저에게 이미 수습 만원이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시급 만원인줄 알았는데 일급 만원인거였죠 거기다 수습때 그만두면 지급 안한다길래 그때도 엥? 스러웠지만 돈은 받아야지 싶어서 그만두지않고 일했습니다 그 후에 수습이 끝난후 근로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까지 적어서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수습이후엔 제대로 주시나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이다보니 가불을 하게되어서 일한 만큼의 돈을 먼저 받게되었고 그 돈중에 주휴수당이 있어야하는데 사장님께서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있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아.. 네.. 하고 다시 계산한 뒤 보내드렸고 월급과 가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지않은걸로 알고 근로시간이 주에 15시간 이상이고 무조건으로 줘야하는걸로 압니다 수습돈도 90프로는 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가게가 9년정도 운영중인데 이게 맞는 알바 운영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2.02 14:43:01
A

1. 1년 이상의 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첫 3개월을 최저시급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단, 단순 노무 업종 제외/ 카페는 수습 적용 가능)



 



2. 일급 1만원은 명백한 최저시급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 시간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 시킬 수는 있으나(근로계약서에 명시 필요), 최저시급 내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활용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