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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사달의 급여산정
김** 27일 전 조회 101
작성안함
월급 2,160,000원
6개월
8시간
29세
4명(* 사장님 제외)
1. 근로 조건 근로 기간: 2025.08.08 ~ 2026.01.25 (퇴사 ) 급여 형태: 월급제 (2026년 기준 세전 216만 원) 근무 형태: 주 5일, 일 8시간 (스케줄 근무제) 휴무 조건: 주 2회 휴무 2. 주요 문의 사항 ① 퇴사일 산정 및 일할 계산의 부당함 가게는 1월 25일까지의 스케줄을 확정하여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5일이 '휴무'라는 이유로 24일까지만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나의 주장: 25일까지 이름이 포함된 스케줄표가 공지되었고, 25일은 퇴사로 인한 공백이 아니라 해당 주의 정당한 '두 번째 휴무'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일할 계산 시 24일이 아닌 25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하는 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일할 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회사는 월급 216만 원을 해당 월의 일수(31일)로 나눠 '재직 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30일,28일인 달은 해당 일수로 나눔(일수가 많은 달 일수록 일급이 작아짐) 퇴사일 계산 방식: 216만 원÷31일 =일급(약 6.96만원) 일급×24일 = 167만 원 나의 주장: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주휴수당을 합산했을 때,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보다 위 계산 금액이 적습니다. 월급제 일할 계산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③ 중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사장님은 주 5일을 다 채우지 않고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의 주장: 다른이유가 아닌 입.퇴사하는 주의 경우 저의 뜻과 달리 주 5일을 다 채우지 못하는것은 상황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퇴사 하는달에 이렇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5년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교부안함. 26년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현재 상황: 사장님께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했으나, 사장님은 **"법인 노무사가 계산한 것이니 무조건 맞다. 일개 직원이 뭘 아느냐, 불만 있으면 노무사와 직접 대화하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저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직원으로서 전문가를 앞세운 회사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노무사의 대면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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