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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1월 퇴사자 연차수당 다 받는가요?

이** 26.01.31 조회 8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2024.9.10날 입사해서 2025.1.31 퇴사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리셋이 되는줄 알았는데 일하던곳 대표는 입사일이랑 상관없이 1.1~12.31 기준으로 1년마다 리셋이된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11개 들어왔고 그럼 올해 1.1부터는 연차가 15개로 바뀌는건데 계약서는 따로 다시 작성안했음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그런식으로 말했음) 저는 1.1-1.30까지 근무하고 31일 자로 퇴사하는걸로 엊그제 사직서 제출했어요. 근데 연차대해 말씀은 없어서 연차수당 올해꺼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작년도 계약서를 버려버렸는데 계약서는 대표도 따로 가지고있는 상황 계약서없이 얘기해도 문제없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2.02 14:38: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퇴사시 연차정산을 회계연도기준(1.1.)자로 하는지 입사년도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규정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의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 근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