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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연차수당 다 받는가요?
이** 26.01.31 조회 81
작성함
시급 11,000원
1년 4개월
8시간
36세
5명(* 사장님 제외)
2024.9.10날 입사해서 2025.1.31 퇴사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리셋이 되는줄 알았는데 일하던곳 대표는 입사일이랑 상관없이 1.1~12.31 기준으로 1년마다 리셋이된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11개 들어왔고 그럼 올해 1.1부터는 연차가 15개로 바뀌는건데 계약서는 따로 다시 작성안했음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그런식으로 말했음) 저는 1.1-1.30까지 근무하고 31일 자로 퇴사하는걸로 엊그제 사직서 제출했어요. 근데 연차대해 말씀은 없어서 연차수당 올해꺼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작년도 계약서를 버려버렸는데 계약서는 대표도 따로 가지고있는 상황 계약서없이 얘기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퇴사시 연차정산을 회계연도기준(1.1.)자로 하는지 입사년도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규정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의 경우 연차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 근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