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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임급

최** 26.01.28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480,0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매달 23일에 급여를받습니다. 1월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둡니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2월 초쯤에 나머지 임금을 받고 싶은데 고용주에게 요청하였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와 아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29 13:44: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2월 초쯤에 나머지 임금을 받고 싶은데 고용주에게 요청하였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 아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만 2월 초에는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하더라도 '다음 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라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에 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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