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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급
최** 26.01.28 조회 112
작성함
월급 480,000원
5개월
3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매달 23일에 급여를받습니다. 1월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둡니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2월 초쯤에 나머지 임금을 받고 싶은데 고용주에게 요청하였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와 아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2월 초쯤에 나머지 임금을 받고 싶은데 고용주에게 요청하였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 아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만 2월 초에는 14일이 경과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퇴직하더라도 '다음 정기지급일에 지급한다'라는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음달 23일에 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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