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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 조교 알바
채** 26.01.28 조회 110
작성함
시급 13,000원
1개월
3시간
19세
3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는 월수금 3시간반 하는걸로 작성했고 1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1월에 1번은 예비대학 시험같은거고 2월에 2번은 ot랑 새터땜에 우연히 3번다 금요일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학원측에서 일주일에 한번으로 변경되었다며 통보받았고 전화해보니 월수금을 써준 이유가 금요일이 학생들이 몰려 그 요일이 필요한건데 제가 그 요일 안되기도 하고 제가 빠진다고 말씀드린 정도는 너가 원장쌤 수업 안들었었으면 그냥 다른데 알아보라 할정도다 라고하면서 (금요일에 몰리는) “학생들이 피를 안보고“ 저도 써야하니까 학원측에서도 일정을 조정한거다 라고 하셔서 2월에 원래 12번(두번 쉬면 10번) 근무하는게 4번으로 줄었는데 저는 뭐 빠지는 횟수 대한 규정도 없었고 계약서랑 근무 횟수도 크게 달라지고 해서 제가 알바를 처음해봐서 위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이 있을까요? 또 1월 16부터 2월 27일 까지 18번 출근하는건데 제가 3번 빠진다한게 통상적으로 어느정도로 심각한? 건지 가늠이 안가서 이정도 이면 저렇게 근무횟수 줄이는것도 가능한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점이 있을까요
=> 이미 체결한 근로조건 (근로계약서)이 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근로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일방적인 변경은 효력이 부인될 것입니다.
또 1월 16부터 2월 27일 까지 18번 출근하는건데 제가 3번 빠진다한게 통상적으로 어느정도로 심각한? 건지 가늠이 안가서 이정도 이면 저렇게 근무횟수 줄이는것도 가능한 정도인가요?
=> 회사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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