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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관련서류미비

고용임금확인서 거절

김** 26.01.28 조회 11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8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1월, 12월, 1월 초 이렇게 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 두 곳에서 오전10시에서 오후 2시, 오후 6시에서 12시 이렇게 알바를 했어요. 실제로는 저 시간보다 더 오래 마감까지 새벽 2시 정도까지 했고요. 나라에서 수급비를 지원받는 상황이라서 3개월에 1번씩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가게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가게라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 그만 둔 뒤에 찾아가니 사장님이 너 알아서 하라고 너 필요할 때만 찾냐고 자기는 이제 가게 닫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못 써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쓰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되는 건지는 몰라서 문의드려요. 사장님이 필요할 때만 찾냐는 저 말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자꾸 연락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하루만 대타한다고 했어요. 근데 당일에 눈 때문에 넘어지는 바람에 손 인대가 늘어다 깁스를 해서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드리며 못 나갈 거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오는 것은 무시했어요. 애초에 일을 그만둔 이유도 원래는 저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 같이 일 했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뒤로는 모두 그만두고 알바생도 다시 뽑는다고 하더니 결국 그만두기 전까지 주방도 홀도 저 혼자서 보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일찍 나오라고 하거나 마감까지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습진도 생기고 어깨랑 손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힘들어서 물리치료도 받고 하며서 쉰다고 그만둔다고 말했고요. 1월 초까지 일한 것도 사정사정하길래 그때까지 한다고 한 건데. 그만두고 다쳐서 대타 못 나간 거 때문에 안 써준다 뭐다 하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는 것까진 뭐 이해하려면 하겠는데.. 고용임금확인서 끝까지 안 써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네요. *요약 1. 고용임금확인서를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해도 되는지(->사장님이 알아서 쓰라고 하긴 함) 2. 1번이 안된다면 고용임금확인서 말고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가 있는지. 3. 2번도 안된다면 사장님한테 고용임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받아낼 방법이 없을지.(사장님이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알바상담센터 2026.01.29 13:36: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임금확인서를 아르바이트생이 작성해도 되는지(->사장님이 알아서 쓰라고 하긴 함)



=>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입되어야 하기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2. 1번이 안된다면 고용임금확인서 말고 내가 제출할 수 있는 소득 증빙 자료가 있는지.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2번도 안된다면 사장님한테 고용임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내가 받아낼 방법이 없을지.(사장님이 너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 담당자에게 전화하시어 현재 상황을 전달하시고 급여명세서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 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