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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문의

김** 26.01.27 조회 1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3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를 퇴직금 못 받게 달에 한번씩 갱신했고 1년 채워지면 한달 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다고 거부하였지만 어쩔 수 없다 대신 쉬고 오면 다시 써주겠다 하여서 쉬고 왔습니다.. 주에 평균 4~5일 일했고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달에 많으면 160~70 적으면 90~70까지 벌었습니다 저 퇴직금 신고하면 못 받는 건가요.. 3년동안 대학 다니면서 지각도 안 했도 지각을 했던 날에는 더 열심히 일했으며 아파도 결근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27 15:10: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ㆍ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원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 참조).



 



따라서 만약 사용자가 1달 쉬고 오라고 한 것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당 판례가 적시한 내용에 맞게 사실 관계를 정리하여 체불 임금 진정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건 근로감독관이 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