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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김** 26.01.26 조회 118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12시간
19세
2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식품공장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은 바쁠 경우 07:00~19:00 (12시간) 한가할 경우 07:00~16:00 (9시간)이고, 월~금 주 5일 근무, 시급은 최저시급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 하루 12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1.5배)을 받지 않고 최저시급만 받는 것이 가능한지 2. 설 연휴에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 없이 최저시급만 지급해도 되는지 3. 1개월 계약직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또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장근로수당 없이 최저시급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의 1에 대한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무 중이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하는 바, 상기 답변과 동일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시급 지급만 해도 무방합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 상시 근로자수나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1일 8시간 × 통상시급으로 산출합니다.
만약, 귀하가 일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150%)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또는 고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