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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지속되는 문자

이** 26.01.23 조회 2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햄버거집에서 알바 중입니다 금 토 나가는 건데 몸이 아파서 하루 전날 못 나갈 거 같다라고 하니까 통보하듯으 얘기하면 어쩌냐고 우린 교대를 해야된다 이러면서 짜증을 냅니다 다음날 몸이 괜찮으면 나가겠다고 하니까 교대 인원을 구했다고 했고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못 나오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만두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루 전날이 갑작스러운가요 며칠 전에 미리 미리 보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무슨 미래 예측자도 아니고 하루 전날 갑자기 아픈 걸 어떻게 알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26 16:19: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신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