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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관련

우** 26.01.22 조회 21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새로 오픈하는 카페의 제빵 파트에서 일하게 되었으나 약 한달만에 생각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아 직접 제빵해야할 것 같다고 하시며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일은 월화 고정, 수요일은 격주로 하여 12월 22, 23, 31일, 1월 1, 2, 5, 6, 12, 13, 14일이었습니다. 06:00-14:00 8시간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하여 매일 7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12월 분의 급여는 주휴수당 없이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보험 등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12월 31일, 1월 1, 2일과 1월 12, 13, 14일인 2주간은 주 21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금액 계산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1. 12월분 급여에서 12/31 급여를 받은 상태인데 12/31, 1/1, 1/2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을 1월에 받을 수 있나요? 2. 그렇다면 위 2주간은 알바천국 내 주휴계산기에 따른 43,344원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3. 따라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4일*7일 근무했던 505,680원에 2주치 주휴수당인 86,688원을 더하여 592,368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26 16:29: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의1에 대한 답변 ) 12월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12월에 주휴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현재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2, 3에 대한 답변 ) 질의주신 근무시간 스케줄에 따른 주휴수당 및 임금 계산을 요청하셨으나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자면, 주휴수당은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15시간 이상이 경우 통상근로자는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8 ÷40"의 비례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고, 단시간 근로자(같은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가 존재하고, 그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4주간 총 소정근무시간 ÷ 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무기간 동안의 총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총 시간과 설명드린 주휴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