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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신** 26.01.22 조회 146
작성함
월급 2,300,000원
1년 10개월
5시간
31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1년 10개월 근무를 했는데 처음 계약을 할 때 사장님이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끊어서 줘도 되냐고 묻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되는 때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번에 제가 다니던 가게가 아예 먼 (서울에서 부산으로) 타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제가 못 가게 되면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근무기간(10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전세자금, 요양비 등)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 바, 전체 근무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에 대해 계산한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가 가능함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