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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주휴수당 미지급

정** 26.01.22 조회 17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0,32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그만 둔다고 하고 이때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 챙겨달라고 했는데 인건비 신고 못한 것도 다 한다고 하시고 그동안 세금 안 떼고 지급했던 거 그리고 4대보험도 갑자기 넣자고 하시면서 제가 받아야할 돈보다 4대보험료가 더 많아질 경우 제가 사장님한테 차액 입금해야한다고 하시고(4대보험료 이때까지 한 번도 낸 적 없음) 또 시급에서 더 챙겨주신 거 주휴수당에서 차감해서 주신다고 하는데 다 맞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1.26 13:45: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임금전액불 원칙의 예외로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하여 사용자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2004.10.7. 임금정책과-3847)"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시급보다 더 많이 지급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없이 과다지급된 경우라면, 주휴수당과 상계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단순 호의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근로자 동의없이 상계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주신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상황으로 실제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시 답변 내용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