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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정** 26.01.19 조회 121
작성함
시급 13,500원
6시간
24세
1명(* 사장님 제외)
학원에서 알바 중에 있습니다. 1월 12일 첫출근해 13일까지 출근 후 방학을 가지면서 19일 다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면접과 그 후 통화에선 시급 13500씩, 3개월 정도 후엔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계약할 생각이며 공고상 근무 시간이 3~9시여서 저녁은 본인들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와서 먹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계약한 계약서에는 초등 13000, 중등 14000각각 나눴으며 근로시간과 임금일도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없이 이야기하던 저녁 시간도 따로 없으며 선생님이 알아서 10-15분 나가서 사먹으라고 합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것과 다른 사항, 또 계약서에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한 건물이 여러 개의 학원을 운영 중인 곳이라 다 합쳐 원장과 저를 제외하고 선생님만 5명 계십니다.휴게시간도 명확히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계속 있어 혼자 쉬는 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부여되어야 합니다. 추후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