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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희롱 > 폭행

업무중 폭언및 폭행

정** 26.01.19 조회 3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10,0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지하철 야간 공사현장에서 일합니다 알바 어플통해서 구했으며 여기 존재하는 한 팀장이 1년여넘게 폭언및 폭행을 합니다. 공구 등으로 안전모를 친다던가. 귀를 심하게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팔뚝을 강하게 칩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짜 심하게 칩니다. 또한 병신같은 새끼 멍청한 새끼등 욕설을 일삼으며 눈 앞에서 종이를 찢고 사람한테 던지고 하는 경우도 다분합니다. 일이 많은 회사라 못떠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할거 같아 그만 두려고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병걸릴거같습니다. 기존 퇴사자들도 이 팀장 때문에 다 그만두고 합니다. 나간 사람들이 다른 부분으로 노동부에 진정서 넣어도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하철 통신쪽인데 업계가 좁아 내부고발자의 경우 업계에서 일 못한다는 인식또한 강합니다. 팀장 및 소장에게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21 14:02:4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폭언과 폭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 부서나 관할 노동청에 알리시길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