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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 26.01.19 조회 20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GS편의점 스토어매니저(파트타이머)로 12월 15일부터 19~00, 월~금까지 주 5일, 일 5시간 근무를 시작했으며, 알바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미 최저임금은 못주며, 시급은 8500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면접때도, 출근 후에도 근무 시간, 시급 외에 근로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 8500원의 시급 외에 임금에 관한 정보(보험 여부, 주휴수당 등)는 제공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알바 면접 때부터 약 2,3개월 정도만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점장님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미지급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을 신고하였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매달 15일에 임금이 입금된다고 고지한 바 있고, 아직까지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어 입금내역이 없는데, 추후 임금이 들어온다면 해당 입금 내역만으로 최저시급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고용인에게 최저임금 지급 요구가 선행되지 않아도 바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일 5시간, 월~금까지 주 5일 근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상황에서도 주휴수당 지급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정당한 임금 지불을 요청했을 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21 14:00: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및 노동청 진정 제기 등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미달 등에 대해 진정제기하시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