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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이런 경우 퇴직금을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조** 26.01.18 조회 2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5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4년 8월부터 25년12월까지는 평일 오전 월~금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26년도부터는 3일동안 총 26시간정도 일 해왔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론 사장님이 3.3이나 4대보험 이런건 안하시는걸로 알고 급여를 주급으로 단순 시급계산해서 주셨습니다 작년까진 11000원 올해부터는 12000원 이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근데 사장님이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일용이력)에 일수랑 지급액을 좀 다르게 적으셨더라구요 물론 근무일수 및 통장내역은 가지고있습니다 이거는 상관없나요? 퇴직후 퇴직금을 요구해도 괜찮은가요? 혹시 추가로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19 14:21:0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일용신고 등은 경제적 우월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는 실질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제 24년 8월부터 25년 12월까지 근무를 했던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퇴직금 지급요구를 사업주에게 하시거나, 거부 시 노동청 진정제기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