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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프로젝트팀이 없어져서 짤리면 보상은 없을가요?
박** 26.01.18 조회 132
작성함
월급 2,500,000원
1년 4개월
8시간
0세
10000명(* 사장님 제외)
1년반정도 일한 회사입니다.재작년 10월에 계약하고 작년에 10월에 아마 1년 계약 갱신을 했을겁니다.며칠전 프로제트팀이 2월28일이 마감일이고 3월1일부로 팀이 없어 진다고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계약 갱신 통지를 받았습니다.오늘 보니 새로운 계약이 1월1일부터 4월9일까지 내용이더네요.1년도 더 이전에 이미 신규 트레이닝이 끝났는데 또 신규 계약서이더군요. 회사 요구에 도달 못하면 짜르고, 팀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계약이 없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내용이 이상해서 회사에 재확인을 부탁드리고 서명을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냈습니다.(고용보험도) 몇가지 물어보고싶어요. 1.회사에서 지정한 새 계약에 사인하면 어떻게 될가요? 팀이 없어져도 아무 보상도 못받게 될가요? 2.새 계약에 사인 안하면 회사 시스템에 들어지 못해서 전번 10월에 쓴 계약 내용을 볼수 없어요. 이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가요? 3.팀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4. 회사에서 다른 팀에 갈수 있게 면접 기회를 준다 했어요.그 면접에 혹시 통과하어 새팀으로 이동하면 팀해지 보상은 못받겠지만, 새팀에 가면 또 신규로 수습기간부터 시작하나요? 수습기간에는 이유없이 짤릴수도 있을가요? 물어보고싶은건 아직도 많지만 일단 제일 긴급한것만 올렸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팀이 없어져 다른 팀으로 변경 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팀은 없어질 예정이므로, 더이상 해당 팀에서 근무를 이어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새 계약서 사인 여부는 여러사정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 별도로 요청하셔서 받아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3. 해당 사유로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를 빙자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4. 수습여부는 해당 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