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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문의
전** 26.01.17 조회 125
작성함
시급 11,000원
4시간
20세
5명(* 사장님 제외)
알바몬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알바몬 공고에는 시급이 11000원으로 나와있었고요. 제가 근무하는 알바 시간에는 사장님 포함 사장님 가족 3명, 저 포함 직원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총 6명) 알바 면접 후 계약서를 썼는데,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 2일, 4시간씩 근무) 임금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 12,500원(주휴수당포함) (임금구성내역- 통상시급 : 10,416원(1시간) 주휴수당 : 2,084원(1시간*0.2시간)) 알바몬 공고와 임금 내역이 다르기에, ‘임금을 더 많이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금 입금된 것을 보니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해서 주셨고, 세금은 따로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12500원을 시급으로 생각하여 일했던 것인데, 뭐가 맞는 건가요? 저의 시급은 대체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노동 시간이 안되는데, 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되어있는 건 뭔가요 ㅜㅜ? 통상시급도 뭔지 모르겠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주 8시간 근무하실 경우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