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 26.01.17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 정기적 급여 지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 급여일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거나, 이미 안내된 급여일이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됨 • 급여일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전 영업일 지급이나 사전 안내는 없었음 • 지급 지연에 대해 공식적인 안내나 사과, 설명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음 2️⃣ 임금의 반복적인 지연 지급 • 11월 급여: • 입사일이 말일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 • 12월 급여: • 사장이 “1/15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으나 해당일 미지급 • 이후 “월~화요일까지 지급”으로 다시 변경됨 • 지급 일정이 구두로만 전달되고 수시로 변경됨 3️⃣ 사전 합의 없는 분할 지급 발생 •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합의 없음 • 일부 직원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특정 직원(본인 포함)만 분할 지급되는 차별적 지급 구조 존재 4️⃣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임금 지급 • 11월 급여: • 점장이 개인 사비로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 • 12월 급여: • 동일하게 개인 명의 계좌로 일부 지급 • 해당 지급 과정에서: • “사장에게 말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음 • 입금자명이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변경됨 • 이로 인해: • 임금 지급 주체가 불명확 • 정상적인 급여 관리 체계가 유지되지 않음 5️⃣직원별 상이한 설명 및 지급 방식 • 직원마다 급여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름 • 어떤 직원에게는 “개인 사정” • 어떤 직원에게는 “포스 정산 문제” • 본인에게는 설명 없이 분할 지급 • 급여 지급 관련 소통이 일관되지 않고 비공식적 •본인에게는 이유 설명 x 이 매장은 임금을 정기적·일괄적·회사 명의로 지급하지 않고, 지급 시기·방식·주체가 수시로 바뀌는 비정상적인 임금 지급 구조를 반복적으로 운영해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급여를 받었어도 노동청에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1.19 14:15: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전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인 임금체불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어 노동청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