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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 26.01.17 조회 112
작성함
시급 13,000원
3개월
7시간
32세
2명(* 사장님 제외)
1️⃣ 정기적 급여 지급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 • 급여일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지 않거나, 이미 안내된 급여일이 회사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됨 • 급여일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전 영업일 지급이나 사전 안내는 없었음 • 지급 지연에 대해 공식적인 안내나 사과, 설명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음 2️⃣ 임금의 반복적인 지연 지급 • 11월 급여: • 입사일이 말일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지연 • 12월 급여: • 사장이 “1/15 지급”을 구두로 약속했으나 해당일 미지급 • 이후 “월~화요일까지 지급”으로 다시 변경됨 • 지급 일정이 구두로만 전달되고 수시로 변경됨 3️⃣ 사전 합의 없는 분할 지급 발생 • 임금은 근로자 동의 없이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합의 없음 • 일부 직원은 전액 지급되었으나, 특정 직원(본인 포함)만 분할 지급되는 차별적 지급 구조 존재 4️⃣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임금 지급 • 11월 급여: • 점장이 개인 사비로 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 • 12월 급여: • 동일하게 개인 명의 계좌로 일부 지급 • 해당 지급 과정에서: • “사장에게 말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음 • 입금자명이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변경됨 • 이로 인해: • 임금 지급 주체가 불명확 • 정상적인 급여 관리 체계가 유지되지 않음 5️⃣직원별 상이한 설명 및 지급 방식 • 직원마다 급여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름 • 어떤 직원에게는 “개인 사정” • 어떤 직원에게는 “포스 정산 문제” • 본인에게는 설명 없이 분할 지급 • 급여 지급 관련 소통이 일관되지 않고 비공식적 •본인에게는 이유 설명 x 이 매장은 임금을 정기적·일괄적·회사 명의로 지급하지 않고, 지급 시기·방식·주체가 수시로 바뀌는 비정상적인 임금 지급 구조를 반복적으로 운영해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제가 급여를 받었어도 노동청에 신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전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인 임금체불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어 노동청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