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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근로계약서 미작성,언어폭력

김** 26.01.16 조회 22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3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안쓰고 하루에 12시간식 1주일에 24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 안주시고 주급 전부 현금으로 주시고 장사 안되는 날만 되면 저한테 3시간내내 상처받게 말씀하시고 저보고 너는 XL입어야하는거 아니냐등 막말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짤린 이후에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연락하셨는데 아직 졸업안해서 졸업 후부터 된다 하니 너 그럼 왜 졸업했다고 거짓말 했냐며 씨발이라고 하고 끊으셨습니다. 신고할 수 잇는 일이 몇개일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19 14:14:2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가능하십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