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사대보험 관련
김** 26.01.16 조회 171
작성함
일급 150,000원
4개월
12시간
37세
300명(* 사장님 제외)
신탄진 cj대한통운에서 작년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7일이하로 근무하였는데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지않고 환급도 안해주고 있는상황입니다 Ps 1988년생인데 선택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해주지 않았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절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