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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하루 일하고 해고

김** 26.01.15 조회 2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61,9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써브웨이 알바를 어제 시작했는데요 첫날에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한 것이 생각나서 다음 날에 안 쓰냐고 물었더니 문자로 어제 일한 돈을 받고 해고 당했습니다. 원래 근로 계약서는 필수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15 14:12:3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바로 작성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