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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퇴사했는데 주민등록번호 꼭 줘야 하나요?
한** 26.01.14 조회 420
작성함
시급 11,000원
1년
4시간
23세
3명(* 사장님 제외)
주말 알바로 하루 근무 후, 사전에 안내받은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에 차이가 있어 바로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급여 정산 관련해서는 문자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장은 없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 연락만 여러 차례 반복되어 차단했습니다. 이후 차단 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그때 필요한 정보는 이미 기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무 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따로 요청받긴 했지만, 해당 정보 없이도 계약서 작성과 근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하루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2.만약 주민등록번호가 정말로 ‘당장 필수 정보’였다면, 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근무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3.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사업주 측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의자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근무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급여신고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결국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셔야 하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도 주민번호가 없으면 급여신고를 하지 못하는데 급여를 바로 제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에 급여를 순조롭게 받으시고자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