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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알바들

불쌍**** 26.01.14 조회 48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시급은 일을 하라고 주는 시급인데 일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보는 근무자를 어찌해야 하나요? 번잡하지 않은 동네라 손님이 많지 않은데 친절하지도 않고 손님없으면 핸드폰만보고 그동선안에만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시급은 놀면서 받으면서 뭔권리를 그리 찿는지 어찌해야 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15 14:09:5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정책상 만34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