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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식비,휴식,휴무

김** 26.01.12 조회 20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2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식비:매달1회 식자재를 사장님이 사다주십니다. 재료는 두부 긴것 한모,계란 한판,콩나물1~2봉지,소세지 동원냉동1봉지,애호박1개 이렇게 입니다. 3명이서 한달을 점심으로 먹어야합니다. 가져다 주는 시재료는 비싼 가격으로 합산해봐야 1달에 식비가 5만원이 안될걸로 압니다.소세지도 진짜 안사먹는 싸구려 냉동소세지 사다줘놓고 고기라고 사다주는것 같아요 다들 이걸그냥 버릴까?고민도 합니다. 제생각은 부당합니다. 가게 순대국은 먹어도 되지만 1000원 더 비싼 메뉴는 두사람이 나눠 먹으라고하고 그이외의 메뉴도 안된다고 하고요. 장사가 안되니깐 식자제값 줄인다고 실장님한테 공지도 하고요.직원들은 실장님한테 권의좀해달라고 해서 식자제 시키면 직원들 모르게 실장님 갈굼니다.그러니 실장님도 스트레스고요.그래서 각자 집에서 먹으려고 스팸,김,계란등등을 사비로 가져옴니다. 하...참..이게 무슨 일은 일대로 하고 집에서 안가져오면 "오늘은 뭐먹어요?" 그러고 있고...답답합니다.그냥4~8시간은 버티지만 일하는시간이10간이 넘습니다. 휴식은 제가 알기로는 1시간일하면 10분은 쉴수 있도록 되어있다는데 진짠가요?? 저는 5시간 서있고 앉으면 사장님이던 다른 직원들이 "앉아 있으면 사장님 한테 전화와!!" 안돼 합니다. 이래서 할이이 없어서 가만히 서있어서 눈치보여 없는 일도 찾아 합니다..ㅠ 휴무: 월래 직원은 휴무라는거 보장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근데 정확히 법적으로 월에 얼마나 보장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1년을 일했는데 월차를 받지못하는게 직원이적어서 사장권한인건지 확실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법적으로 이위에 있는 모든 내용이 적용이 되고 보장받을수있는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15 14:07:03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우선 휴게시간 관련해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질의주신 월차(연차)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3인의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한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