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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객관적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정** 26.01.12 조회 19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0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월 300만원 주5일 정직원 공고보고 지원함. 면접때 수습기간 2개월동안은 주6일 일해야한다함. 계약서엔 수습기간3개월 기재해놨지만 구두로 2개월만 수습기간이고 그후엔 정직원으로 급여삭감이 없다함. 그래서 2개월은 주6일 실근무10시간일하면서 270만원 받았고 4대보험공제해서 240만원가량 실제지급받았음. 근데 3개월 조금 넘어서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는걸 알고 문제제기를 했으나 무시. 이전에도 계속되는 연락무시 있어서 노동청신고함. 업무카톡방 강퇴로 퇴사처리했다는걸 알았고 임금체불이 시작됨. 노동청연락도 간단히 무시 1차 출석 2차 출석 모두 불참. 월급날로부터 23일만에 체불된 임금을 받았으나 그마저도 수습처리된 급여로 지급 받음. 노동청은 고소장접수후 사건종료처리함. 제가 할수있는게 뭐 더 있나요? 이런가게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람이 아닌 그저 도구로만 생각하고. 정신적스트레스에 평범한 월급쟁이한테 임금도 밀려서 주는바람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일자리도 마땅히없어서 더 힘들고요.

알바상담센터 2026.01.15 14:04: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현재 고소장 접수 후 사건 사건 종료됐다는 이야기는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검찰 송치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업주는 응당한 조치(벌금 등)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외 임금은 질문자분께서 모두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서도 더 이상 도와줄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