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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폭언?
박** 26.01.12 조회 272
작성함
시급 5,120원
19시간
24세
3명(* 사장님 제외)
오늘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을 때 녹음 내용은 니 할 일 똑바로 하지도 않는데 왜 손님한테 인사하냐면서 내가 인사한거면 끝난거라고 니가 인사해서 메아리처럼 울려퍼진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일한거 보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겉에만 청소하냐고 하시고, 다른 알바생은 첨 들어올 때 똑바로 보고하는데 너는 왜그러냐면서 겉멋만 들어서 교육 똑바로 시켜야된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다른 알바에서 할 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심지어 사수들이 빨리 씻는 방법 알려줬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서 일만 더 만들었잖아 등등 말씀하셨어요 녹음을 하지않았을 날들은 너가 조금이라도 버벅대면 이 카페에 다시는 안 온다며 내 생계 책임질거냐는 듯이 말하고 손님한테 카드 줄 때 결제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결제가 되었는데 왜 굳이 말하냐고 하시고 아메리카노 시킨 손님에게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 커피가 한 종류만 있냐면서 하시고 다른 알바생이 저랑 똑같이 몇 번을 말했는데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 뒤에도 많긴하지만 길어질것 같으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신과 상담받고 하니 공황장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2주동안 5120원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녹음이랑 병원진단서랑 급여문제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께서만 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만 법이 적용되므로 질문주신 사업장과 같이 상시 3인의 사업장은 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이 부분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 기간 최저임금 미달 역시도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