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임금체불
정** 26.01.12 조회 140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5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ㄷㅇㅅ 알바를 1년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 1000~1630까지 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5.5시간 근무입니다. 알바는 지속되는 임금체불을 버티지 못하고 12월 27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못 받은 임금은 8월, 9월, 10월, 11월,12월 급여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면 근무기록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무표가 있던 카톡방은 점장님이 방을 없애면서 근무표가 사라졌고, 수기로 작성한 근무출근표는 8월, 9월만 사진 촬영을 하였고, 임금이 들어오지 않은 통장내역이 전부인데 증명이 가능할까요? 또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출퇴근 관련서류를 작성의무가 있으며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출퇴근서류, 통장 및 동료근로자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지청)에 진정를 제기하면 관련부서에서 당사자를 조사하여 적절하게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