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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전에 일한 것도 받을 수 있나요?
박** 26.01.12 조회 159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3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1. 계약서 작성 전에 일을 배우라는 이유로 근무날짜 외에 4시부터 6시까지 일을 했어요. 2. 원래 근무는 목금토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6일(화) 4시~6시 / 7일(수) 4시~6시 / 8일(목) 4시~10시 이렇게 일을 나갔어요. 3. 계약서 작성 전에 근무한 건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전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외에 사전에 교육 또는 업무를 배우는 시간도 근시간이라고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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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