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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가산수당

근무시간

오** 5시간 전 조회 5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메가커피에서 알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장은 20:00까지 운영하고 20:30까지 마감을 끝내야합니다. 그런데 점장 포함 3명에서 근무했을 때에 30분에 마친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장은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포함 총 2명에서 마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주 전부터 30분 안에 마감 절대 못끝낸다, 3명에서도 못끝냈는데 2명에서 어떻게 끝내냐, 마감을 시간 늘려달라고 말하며 조정을 부탁드렸지만 점장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못끝내면 어떻게 되는거냐는 물음엔, 무조건 끝내야 한다며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근무 일지에는 30분에 끝난 것으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10-20분 정도 늦게 끝나는 상황이 생겨서 근무일지에 30분이 아닌 시간을 적었을 때 돈을 안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맞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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