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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오** 26.01.12 조회 119
작성함
시급 11,000원
1개월
8시간
21세
2명(* 사장님 제외)
메가커피에서 알바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장은 20:00까지 운영하고 20:30까지 마감을 끝내야합니다. 그런데 점장 포함 3명에서 근무했을 때에 30분에 마친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장은 다음주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포함 총 2명에서 마감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주 전부터 30분 안에 마감 절대 못끝낸다, 3명에서도 못끝냈는데 2명에서 어떻게 끝내냐, 마감을 시간 늘려달라고 말하며 조정을 부탁드렸지만 점장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못끝내면 어떻게 되는거냐는 물음엔, 무조건 끝내야 한다며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근무 일지에는 30분에 끝난 것으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10-20분 정도 늦게 끝나는 상황이 생겨서 근무일지에 30분이 아닌 시간을 적었을 때 돈을 안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맞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에 부수돤 작업 예를 들면 옷을 갈아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시간, 작업종료후 목욕시간, 작업후 정리 정돈 및 시간 등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무화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소요돠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라고 볼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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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