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 26.01.11 조회 181
작성안함
시급 13,000원
2개월
4시간
24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주2일 4시간 주3일 3시간으로 주에 1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월급은 달이 다 끝나면 바로 받고 있는데요. 11월로 예를 들면 주 17시간씩 4주를 근무하여 총 68시간을 근무하여 월급 884,00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총 1,060,8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1월에 월급 이야기를 나눌 때 원장님께서 매달 다르게 월급을 주는 게 번거로우니 원래는 저의 월급이 88만원정도 하는데 95만원으로 올려줄테니 이렇게 지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 그 말씀만 듣고 월급보다 돈을 더 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아더라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주휴수당은 제가 법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임금이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의 구체작인 사실을 확인후 작성하여야할 사항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