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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 6시간 전 조회 2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주2일 4시간 주3일 3시간으로 주에 1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월급은 달이 다 끝나면 바로 받고 있는데요. 11월로 예를 들면 주 17시간씩 4주를 근무하여 총 68시간을 근무하여 월급 884,00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총 1,060,8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1월에 월급 이야기를 나눌 때 원장님께서 매달 다르게 월급을 주는 게 번거로우니 원래는 저의 월급이 88만원정도 하는데 95만원으로 올려줄테니 이렇게 지급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어. 그 말씀만 듣고 월급보다 돈을 더 주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아더라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해당 주휴수당은 제가 법적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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