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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수당없이 시급 11000원
데* 26.01.11 조회 272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개월
4시간
0세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 면접을 갔는데 사장님이 다른 수당없이 시급을 11000원 한다 하셔서 알겠다 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이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사장님이 관여할수없다 생각했기때문에 별도의 야간수당이나 뭐 휴일인데 나와서 일하는 이런 수당이 따로없다는건줄 알았어요. 일한지 한달 10일이 지났고 월급날짜에 한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이.없는 금액이라 확인부탁드렸는데 그런 수당없이 11000원이라 한거 기억안나냐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못쓴 자기잘못이라하면서요 이런경우 계속 다니는게 맞을까요? 받아야할 수당을 못받는다하니 억울하기도 하고 맘이 상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받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가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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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