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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김** 26.01.11 조회 207
작성함
월급 1,400,000원
1개월
7시간
21세
5명(* 사장님 제외)
주휴수당을 못 줄 것 같다면서 제가 신고할까봐 주휴수당을 월급이랑 같이 포함해서 입금한 뒤 더 준 주휴수당을 현금으로 뽑아서 다시 달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 직접 얘기해서 문자나 증거로 기록돼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거 신고해서 주휴슈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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