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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 26.01.10 조회 146
작성함
시급 10,030원
5개월
7시간
20세
6명(* 사장님 제외)
주휴수당에 대타도 포함인가요? 만약 포함이 안되도 한 알바분이 사정이 있어서 12월 일요일을 제가 근무했는데, 반복적인 근무라 주휴수당에 포함되지않나요? 사장님은 대타는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는 말이 다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매일 상습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안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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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