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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도 신고 되나요?
지* 26.01.10 조회 274
작성안함
시급 8,000원
7시간
27세
4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합니다 일배울때 돈도 당연히 안줬고요 당장 돈이 급해서 일은 할 생각인데 추후 최저시급 안준거랑 근로계약서 안쓴거랑 주휴수당 안준거 전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등 관련하여 사업장관할 소재지 지방청(지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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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