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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안 써도 신고 되나요?

지* 26.01.10 조회 2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안 썼고 시급 8000원에 주휴수당은 안 준다고 합니다 일배울때 돈도 당연히 안줬고요 당장 돈이 급해서 일은 할 생각인데 추후 최저시급 안준거랑 근로계약서 안쓴거랑 주휴수당 안준거 전부 신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1.12 14:49: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환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등 관련하여 사업장관할 소재지 지방청(지청)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