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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돈 계산해주세요
이** 26.01.10 조회 232
작성함
시급 10,030원
1개월
8시간
20세
1명(* 사장님 제외)
22시 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시급은 10030입니다. 2025 12월 23일 22시 부터터 12월 24일 2시까지 24일 19시부터 23시까지 25일 22시부터 26일 3시까지 교육했고 12월 30일 22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했고 1월 9일까지 일했습니다. 주휴수당까지 얼마 받아야해요? 그니까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15시간 12월29일 부터 1월 4일까지 40시간 1월 5일부터 9일까지 38시간 일했어요. 원래는 1월 31일 까지인데 일 못해서 계약해지 했습니다. 인터넷 보니까 4주 평균 15시간 뭐 있고 마지막주 안주고 주휴수당 조건이 많던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파악되지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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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