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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 26.01.09 조회 130
작성함
월급 252,867원
3개월
3시간
22세
0명(* 사장님 제외)
여러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지만 편의점 알바를 하는 중 궁금한 점이 생기어 문의드립니다. 25년 12월 4주간 1-2주 차는 월, 화 각각 3시간 일하여 주에 6시간씩 총 12시간 일하였고, 3-4주 차는 대타를 해달라 하여 월, 화 각각 7.5시간씩 일하여 주에 15시간씩 총 30시간을 일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파악되지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