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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공휴일 근무 수당 궁금합니다...!

조** 26.01.09 조회 1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45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주말 오후 알바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025년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일할 때에는 공휴일(빨간 날)에 일해야 한다는 말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전 날에 덜컥 빨간 날에는 주말 애들이 일을 해야 한다면서... 내일 일을 나오라 하더라고요ᅲ 그래서 공휴일 근무수당을 더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서요. 2025년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이번에 2026년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ㅠ 어차피 갑질 당한 게 너무 많아서 3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요...! 공휴일 근무수당 달라고 요구하면 문제가 될까요?ㅠ

알바상담센터 2026.01.12 14:18:2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와 대체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