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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궁금합니다...!
조** 26.01.09 조회 140
작성안함
월급 450,000원
6개월
5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주말 오후 알바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025년에 일을 시작했는데요, 처음 일할 때에는 공휴일(빨간 날)에 일해야 한다는 말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전 날에 덜컥 빨간 날에는 주말 애들이 일을 해야 한다면서... 내일 일을 나오라 하더라고요ᅲ 그래서 공휴일 근무수당을 더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서요. 2025년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이번에 2026년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있습니다ㅠ 어차피 갑질 당한 게 너무 많아서 3월에 그만 둘 예정인데요...! 공휴일 근무수당 달라고 요구하면 문제가 될까요?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와 대체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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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