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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조기퇴근, 급여 분단위, 휴게 문제

남** 1일 전 조회 16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알바하는 곳은 고깃집이고 출퇴근 지문체크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작년 25년 12월에는 총 5시간 근무에 휴게 30분으로 총 4시간 30분을 일했으며, 16:00~23:00 근무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빨리 빠지는 날엔 마감을 21:00~21:30 사이에 시작해서 22:20~22:45 사이에 끝나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날엔 22시 퇴근이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23:00 되자마자 퇴근지문을 찍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근데 계속 마감이 끝나자마자 11시 이전에 퇴근하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해가 안되는 건 급여도 10분단위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30분 단위로 쪼개서 23시 넘어서 지문을 찍지 않으면 22:30까지 근무한걸로 치더라구요. 이게 문제가 없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근무체크를 다 하시는데 팀장님이 좀 무서우셔서 지문 찍은 시간까지 자세하게 다 보여달라 하면 귀찮게 한다며 화를 내실 것 같아 물어보지도 못하고 결국 문제없다고 말씀드리고 12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30분 단위로 준다는 얘기를 저는 듣지 못하였고, 10시 45분 넘어서 지문을 찍으면 11시로 쳐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우머치라는 앱에 근무 시간들 적어놓은 걸로 치면 원래 세금떼고 약 97만원이 예상급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세금떼고 약 85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이 다 조기퇴근 때문이고 조기퇴근으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받고싶지 않아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건 휴게 문제인데요. 올해 26년 1월엔 근무 시간도 제가 바꿔달라 해서 목,토,일 일을 하고 평일엔 17:00~22:00 근무/휴게 없음, 주말엔 12:00~22:00 근무/휴게없음 입니다. 휴게는 가게에서 없앤다 해서 찬성했습니다. 휴게시간은 없다고 하는 대신 밥은 그래도 줍니다. 1월 8일 목요일에 가게에 손님들도 별로 없었고, 청소도 중간중간 해서 여유가 많았습니다. 알바생들이랑 친해서 수다좀 떨면서 손님들 맞이하려고 홀에 서 있었는데 팀장님이 저희가 떠드는 걸 보고 잡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잡담한 건 제 잘못이 맞아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저녁밥 시간에 알바생들이랑 팀장님이랑 배달을 시켜먹었습니다. 근데 평소엔 휴게시간 뺀다고 말씀도 없으셨던 분이 갑자기 ”오늘은 너네 시간 다 휴게 30분씩 뺄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도 없었고 벙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유도 말씀 없으셨고 분명 근로계약서에 휴게 없다고 적어놨는데 갑자기 휴게 30분을 뺀다고 말씀하시니... 예상으론 오늘 직원들이랑 가만히 홀에 서서 잡담한 것 때문에 화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0분 내내 떠든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전부 팀장님께 말씀드리면 팀장님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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