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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통장사본
김** 26.01.08 조회 180
작성안함
시급 80,240원
1년
8시간
1세
3명(* 사장님 제외)
하루 근무했습니다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임금 보내준다고 주민등록증 앞뒤면과 통장 사본을 보내라고 했어요. 세금 뗀다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근무이력을 정당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무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 근무일자, 근무내용, 보수 등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를 통하여 사업장으로 부과될 세금을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차액만큼의 보수를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장 사본은 보수지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면, 사업주에게 주민등록번호만 제공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