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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 26.01.08 조회 2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600,00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주간과 야간, 2교대로 이루어져 있는 용역소속 야간 근로자 입니다. 야간 근로자들은 현장 관리자 없이 용역직원 소수만이 작업하는 환경이고 그날 작업은 주간 작업자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전달 받습니다. 하지만 종종 주간 근무자들이 일찍 퇴근 하는 날에는 대면으로 전달을 할수가 없는데 어떤한 인계서나 서류를 적지도 않고 근로시간이 아닌 개인 시간에 전화해서 작업해야할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다가 한번 실수가 난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교대하기 위해 마주치면 ’너네 뒤치다꺼리 하기힘들다’,‘똑바로좀 해라’ 등 실수를 하지 않아도 한것처럼 구박을 주고 야간근로후 취침시간에 자꾸 일똑바로 안해서 힘들다는 등 원망적인 메신저를 자꾸 보내며 관리자에게 혼나면 너네 때문에 혼났다며 화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타부서 팀장님도 저희팀이 쉬는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혼을 내고 여름에 에어컨과 겨울에 히터사용금지를 하고 마음대로 개인 물품을 가져가 버리는 등 업무를 힘들게 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실수한것으로 물고 늘어지며 구박을 해서 더이상 참지못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다른 위법에 해당되는게 있는지 신고방법등 문의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1.20 14:59: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은 사실조사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므로 사업주 또는 직장내 괴롭힘 대응 담당 부서에 신고를 통하여

조사 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 님이 해당 부서(또는 사업주)에 신고 후에도 조사와 대응조치가 없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질문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