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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김** 3일 전 조회 49

상담대기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8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말에 14시간에서 14시간 반 근무로 나와있는데, 방학 기간동안은 근무를 늘려서 평일에도 근무해서 한달 반동안 주에 평균 4~5일 출근했고 (본래 스케쥴 포함) 시간으로는 총 200시간 좀 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데 점장님께서는 이게 정식 스케쥴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에만 잠시 유연 근무를 한 거라서) 주휴 해당이 아니라고 하셨어요...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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