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김** 26.01.07 조회 256
작성함
시급 10,030원
8개월
7시간
22세
10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말에 14시간에서 14시간 반 근무로 나와있는데, 방학 기간동안은 근무를 늘려서 평일에도 근무해서 한달 반동안 주에 평균 4~5일 출근했고 (본래 스케쥴 포함) 시간으로는 총 200시간 좀 넘게 근무했습니다. 근데 점장님께서는 이게 정식 스케쥴이 아니기 때문에 (방학에만 잠시 유연 근무를 한 거라서) 주휴 해당이 아니라고 하셨어요...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시간급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